[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를 열어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을 위한 언론 개혁은 언론중재법이 아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이 바로 서게 해달라는 언론 단체들의 요구에는 정작 민주당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사진 추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진들을 구성하는 공영방송이 정권에게 칼을 겨눌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며 "국정과제마저 역행하며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개선 없이는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결코 뒤엎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은 국민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언론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언론개혁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