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