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정 적용된다.
수정 내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식당‧카페, 편의점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다. 특히 편의점은 해당 시간 동안 야외 테이블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18시부터 21시까지 방역수칙 예방미접종자는 2인까지 허용하면서 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심야단속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적발 당시 거리두기 지침 상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제한이 적용돼 매장 내 영업이 불가하나 적발 업소는 문을 잠근 채 손님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고 있었다.
시는 집합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심야단속반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적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