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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방역수칙 위반 등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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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방역수칙 위반 등 21곳 적발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8/24 13:13 수정 2021.08.24 15:54
방역수칙 위반, 불법 유흥접객행위,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등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내달 5일까지 특별단속 재연장
방역수칙 위반(유흥접객원 동석 5인 음주, 취식행위) 현장
방역수칙 위반 현장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 유흥시설·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심야 불법영업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1곳의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됐으며, ▲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홀덤펍’ 업소, 유흥접객행위가 불가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 및 음주·취식행위를 한 업소 등이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월 5일까지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역수칙 위반 등 일부 불법영업 업소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특별단속을 2주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부산시는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니 영업주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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