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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막 사라진 이우현 최경환 , '뇌물수수'로 오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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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막 사라진 이우현 최경환 , '뇌물수수'로 오늘 구속여부 결정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1/03 07:44 수정 2018.01.03 08:04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61)·최경환(63) 의원의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에 결정된다. 법원은 3일 오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적정성을 심문하겠다며 2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최 의원 사건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이 의원 사건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옆 법정 319호에서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양상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최 의원에 대한 심사는 영장 청구 후 23일, 이 의원의 심사는 8일 만에 열리게 된다. 이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 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가능해진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역 인사 등 20여 명으로부터 공천 등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지만 두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의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수사기록 검토 등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작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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