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실시한 중간배당이 주목받고 있다. 출범 이후 실시한 첫 중간배당이 안정적 수익과 배당을 통한 이익 공유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배당 뿐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금융지주는 25일 이사회를 통해 3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1조 7359억 원)의 19.2%을 배당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진행한 3470억 원 규모 결산배당을 더하면 총 배당금액은 6800억 원에 달한다. 농협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 2800억원으로 출범 이후 최대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배당은 농협의 구조를 이해해야 의미가 해석된다. 중간 배당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농협은 기업의 주체가 농민인 복합그룹이다. 농민들의 조합이 농협중앙회를 구성하고 있고, 아래로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와 같은 각자의 지주회사가 금융업과 경제사업을 담당한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동안 농협은 기업의 주체인 농민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가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농협 계열사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오히려 배당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금융의 배당은 다른 금융지주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6월 말까지 금융지주사 배당을 순이익의 20%로 제한하라는 금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0년에 순이익인 1조 7359억 원의 20%인 3470억 원을 배당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금융위 권고 기한이 종료됐고, 농협금융의 상반기 실적과 자본 비율이 양호하게 나타나 이번 중간 배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H농협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100% 지분을 가진 농협중앙회이며, 농협중앙회는 배당금을 다시 단위농협에 배당한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과는 지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위해 주주환원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농협금융지주 측은 이번 배당을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사업 자금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농업인 조합원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에 배당제한 적용 예외를 요청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한편 농협금융지주의 이번 수익은 비은행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증시 호황에 힙입어 올해 상반기 527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주식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주력 자회사인 NH농협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