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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부터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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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부터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8/31 11:41 수정 2021.08.31 14:28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위기가구 1인 47만4600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복지 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선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해 위기상황을 신속히 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소득보장제도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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