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1일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각 2명과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9월 2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거쳤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파국을 막고 다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양당 원내대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무척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을 지켜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을 하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편집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할 길은 멀고 또 해야할 일도 많다"며 "이 합의를 계기로 해서 여야가 우리 언론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데 앞장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잠정적으로 한 달 시간을 벌면서 뒤로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숙제"라며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매우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냐에 대해 지금부터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 언론계에 종사자와 뜻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마음을 열고 통크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