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이문석 기자 = 배임수재 및 사기죄로 기소된 순천청암대 범 모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단독 재판부는 지난 26일, 2011년 2월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으로 재직 시 신규 교원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채용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범 교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범 교수는 지난 2011년 1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J 모 씨에게 “청암대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전한 후 2월 16일 서류심사 통과 후 공개강의 및 면접을 앞둔 J 씨에게 “서류심사 결과 당신이 2등이다. 나도 심사위원인데 면접 전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J씨는 “청암대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범 교수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했다.
이는 교원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 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배임수재를 인정했다.
범 교수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 교수는 현장실습재료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근거로 대학 측으로부터 업체에 재료비 대금을 지급케 하고 업체로부터 재료비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기죄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주)세종의 방 모 사장의 진술에 주목했다. 방 모 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 경 재료 납품 전 범 교수와 통화했다는 내용과 비교견적서도 방 사장이 작성, 제출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기부금 명목으로 이례적으로 100원 단위(278만 1400원)까지 지급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범 교수의 요청으로 차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방 사장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성립시켰다.
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 범 교수가 교수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은 엄단해야 하지만, 사기범행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