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석래 KBS 신임 이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KBS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의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필리버스터’ 자리에서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이 정권은 탄생할 수 없는 정권이다. 최순실이란 가짜뉴스를 생산해 진짜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며 거기에 앞장서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한 방송법 위배" "공정성과 공익성 기대할 수 없다" 등 강력히 비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KBS라는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 없이 가짜뉴스로 만들어 버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미 진실로 확인된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KBS 이사회는 정치권 등 부당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구성원들을 지켜내고 KBS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이사가 됐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이석래 이사의 언행으로 KBS가 정파적이라는 편견이 확산될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은 이사회와 사장, 나아가서 KBS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수미 상근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KBS 새 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자신의 본분을 잊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석래 이사의 발언을 보니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으로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망친 일부 세력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하게 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짜뉴스라 언급한 이 이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상근대변인은 "K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책임 있는 공영방송이며,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KBS 이사의 출발부터 원칙을 져버리는 낡은 정치행위를 하는 이 이사에게 어떻게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KBS 이사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한다"며 "이사의 결격사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KBS이사직은 국회 앞에서 정치 편향적인 연설을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상근대변인은 "KBS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국민의힘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힘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