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오는 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광양시민들에게는 광양시의 2차 긴급재난생활비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광양시는 6월 말 기준 인구의 84.9%인 12만7791명이 해당된다.
정부의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금 신청 ▲9월 13일부터는 은행창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신청을 개시한다.
참고로 각 신청 첫 주는 요일제(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1·6 / 2·7 / 3·8 / 4·9 / 5·0)를 적용해 신청요일에 제한이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광양시민은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내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미 신청 가구를 파악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시민이 국민지원금의 혜택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정부의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 국민지원금이 모두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 시민에게 ▲작년에 1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20만 원씩을 ▲올해는 2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