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조사 결과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증가한 해수욕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 등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 청소년 혼숙 ▲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집중 단속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는 해수욕장 및 해안가 주변 오피스텔, 민박 등 7곳, 부산 시내 오피스텔, 원룸 등 6곳으로 (기장군 4곳, 해운대구·동구 각 1곳, 수영구 7곳) 숙박업 행태는 갖췄지만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온라인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관할 구(군)청에 신고된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