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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일부터 한 달 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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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일부터 한 달 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9/03 18:48 수정 2021.09.04 09:56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까지 영업 재개
사적모임 4명 가능…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일 경우 8명까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한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3일까지 4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3일 오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한다.

그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된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된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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