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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해명에 "윤희숙 옹위…이심윤심·동병상련"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9/06 13:44 수정 2021.09.06 15:09
"거짓을 낳고 있어…양상부터 해명까지 남매처럼 닮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불법농지 사건 해명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윤희숙 의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결기 있는 사람’이라고 결사 옹위했는데 이 대표의 눈물은 진정 ‘이심윤심’이자 동병상련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불법농지 해명이 거짓을 낳고 있다. 2004년 매입 이후 17년간 본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하다못해 위탁영농조차 하지 않은 이 대표 부친의 불법농지 사건 양상부터 해명까지 윤희숙 의원과 남매처럼 닮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농지법위반 의혹도 놀랍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안을 대하는 이 대표의 태도"라며 "보도이후 언론이 입장을 묻자 이 대표는 ‘당시 만 18세 학생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을 했다. 의혹이 더 커지자 기껏 내놓은 궁색한 해명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으로 공천신청을 새로운 보수당에서 했다’였지만 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 대표는 이미 그 전에만 총선을 2번이나 출마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첫 총선 출마는 2016년 20대 새누리당 후보였다"며 "2016년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을 포함해 재산을 기입해야 하고 고지거부를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서에는) 작성요령이 꼼꼼하게 제시돼 있었고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고지거부 불가’라고 명확하게 해 놓고 있다"며 "당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후보가 당에서 꼼꼼하게 작성요령을 주었고 ‘고지거부 불가’라고 명확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불가를 했다는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하루면 드러날 거짓말을 이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했던 것"이라면서 "하루도 못가 어설픈 거짓말로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얕은 수가 참으로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대선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결기 있다’는 옹호와 윤 의원의 정치선배이자 당대표라는 막중한 위치에 걸맞게 윤 의원 이상의 결기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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