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광양시 봉강면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봉강도솔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의 탈퇴 조합원 입회비 반환 불이행, 필지 선택권 제한 및 필지 바꿔치기, 사문서 위조를 비롯해 일부 분양필지 가처분 신청, 진입로 부지 경매, 조합장의 공유지 무단 점유 등 각종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15억 원(국비 10억 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양시와 도솔전원마을 정비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 123번지 일원, 37,495.1㎡의 면적에 주택용지 (12,127.9㎡), 도로시설(4,396.2㎡, B=6.0m)과 상수도관로, 우·오수관로를 조성하고 마을회관, 공원 등을 건립토록 계획돼 있다.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받고, 2012년 전남도 고시를 통해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2013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으며 2015년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2016년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득했다. 이후 2021년 광양시 고시를 통해 준공인가를 받고 2021년 1월 6일 지적공부를 확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측의 사문서 위조 등 온갖 불법이 난무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취재 결과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건이 제소돼 있고, 2건이 광양경찰서에 고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기자는 심층취재를 통해 문제점들을 팩트체크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글 싣는 순서]
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② 분양 마친 전원마을 개인명의 9필지 가처분 상태로 재판 진행 중
③ 조합원 필지 선택권 제한과 불법 바꿔치기 및 사문서 위조
④ 전원마을 진입로 부지 경매로 넘어가
⑤ 조합장 및 총무 공유지 무단점유 의혹
탈퇴 조합원들의 입회비 반환 불이행...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송 중
지난 2008년 11월 경 도솔전원마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탈퇴한 조합원 19명이 2020년 12월 조합을 상대로 미반환 조합비(입회금)를 반환하라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당초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었지만 2015년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지부진 하는 등 답보상태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기 어려워지자 2015년을 전후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조합은 탈퇴한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치 않아 탈퇴 조합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측은 준공검사 후 21세대가 입주할 시점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5월 조합측은 탈퇴 조합원들에게 2020년 6월 말까지 입회금 100%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2020년 9월 21일자로 도솔전원마을은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탈퇴 조합원들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했다고 피해자들이 밝혔다.
문제는 19명의 조합원들에게는 반환을 거부하면서도 전 조합장 등 4명에게는 입회금 100%를 반환했다는 데 있다.
이에 입회금을 받지 못한 탈퇴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 H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광양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내려지자 피해자들은 조합의 감사가 전직 광양경찰 출신이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탈퇴 조합원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탈퇴 조합원들의 입회금은 1억2610만원에 달한다.
현 조합장, “무혐의로 수사 종결된 사건”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이 소송 건은 2대 조합장 당시 탈퇴한 회원들이 그 당시 2대 집행위와 해결을 하지 않고 3대 조합장인 저와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한 사건”이라며, “임의로 탈퇴한 당사자들이 일부 조합비(미불금 30%)를 조합이 해산돼 정산도 하기 전에 받아내기 위해 조합비 보관 책임도 없는 저를 횡령죄와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2차로 민사소송을 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현 조합장은 “임의 탈퇴 조합원들이 저를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조차 무혐의 종결됐으므로 저는 탈퇴 조합원 모두를 무고죄로, 이들에게 고소하도록 방조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판단을 저해한 변호사를 무고죄 교사 혐의로 고소할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4명의 조합원에게만 100% 입회비 반환 사실에 대해서는 “4명이 아니고 2명은 입회비 전액을 납부해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조합원들로 1:1 조합원 교체를 본인들이 요청해 임원회의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자체인 광양시의 승인을 받아 회원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회원이면서 회비 100%를 반환한 1명은 마을집행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조합원 교체에 적극 협조하고 신규 회원이 주택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명의변경 등에 신속하게 협조해 마을에서 승인한 조치이며 4명 운운은 잘못된 제보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조합 인수 후의 모든 책임과 의무 신임 조합장에게 있어
하지만 법률전문가는 “조합장의 인수인계는 사업이나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법인체를 인수하는 일이고 법인의 사업, 재산, 인력, 업무, 미결사항, 문제점과 사고, 부실채권까지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수인계서에 일부 사업을 제외하거나 누락한다고 하여 그 사업부문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이후의 모든 책임과 의무도 모두 신임 조합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특정 업무를 인수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더라도, 심지어 이를 문서로 공표하더라도, 신임 조합장의 그러한 모든 주장과 선언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업무는 모두 신임 조합장이 인수한 것이 되며 사후 수습에 대한 책임도 모두 신임 조합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탈퇴조합원과 조합 측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할지 향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