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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광양시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비리의혹’②] 분양 마친 전원마을 개인명의 9필지 가처분 상태로 재판 진행 중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9/07 08:14 수정 2021.09.07 13:25
전원마을 사업비 지원받기 위해 개인명의 토지 9필지 사업지구에 편입
광양시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도 / ⓒ 김영만 기자
광양시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도 / ⓒ 김영만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3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해야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에 조합측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개인명의의 땅 9필지를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분양이 끝나면 매입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J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쳤지만 이행치 않아 가처분이 된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설립된 봉강도솔지구전원마을정비조합(이하 조합)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30세대 이상 입주를 해야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국비지원 요건이 충족되므로 모자라는 필지를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09년 4월 경 사업지구와 인접한 J씨의 부저리 342-2, 342-4번지를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필지 소유자 J씨는 인·허가 외에는 활용하지 않고 J씨의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해 자신의 필지가 도솔지구전원마을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J씨 소유의 이 토지를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전원마을 추진을 위한 형식적 증여다. 조합이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의 중단이나 완공이 불가능할 때, 또한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인 J씨에게 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에 서명했다.

더불어 “이 토지 중 조합에 실제 소용되는 800평(335-1번지)은 국유지 매입가격으로 계산해 2013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한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반환을 위한 등기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조합측이 전액 부담한다. 관련 법규 등 제한으로 소유권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해 불가능한 시점의 시가에 따라 보상한다. 토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으로 6791만원과 800평에 대한 매도가로 6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인증서에 서명했고 이 약정을 믿고 J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 조합은 2015년 4월 경 광양시의 요구에 따라 기반공사를 위해 342-4번지 중 424평을 추가로 하되, 424평은 평당 12만원을, 매실나무는 주당 15만원을 보상키로 하고 J씨에게는 같은 지번 내의 필지를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가입비를 받는 즉시 모든 비용에 우선해 J씨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연대해 이행키로 했다.

하지만 조합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이미 분양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J씨에게 약속한 필지의 반환은 물론 필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이 택지를 조속히 반환하고 만일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시가를 보상해 달라며 우편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했지만, 조합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J씨에게 1세대 당 2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하는 등 강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은 J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에 J씨는 각종 입증서류를 첨부해 2020년 8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 조합장은 “이 소송 건은 최초에 전원마을 사업의 계획과 예산집행을 주도했던 전 총무 J씨가 택지 9필지가 포함된 공동 부지를 전원마을조합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민관협력사업으로 승인 확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마을준공검사 까지 완료된 건”이라며 “이제 와서 택지 9필지의 분양대금 전부와 마을 소유로 등기 이전된 공동 부지를 이전해달라고 마을 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조합 분양대금을 가처분한 민사소송건으로 조합장 개인에게 소송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이제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9필지와 공동 부지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을 권해 조합 측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였지만 원고인 J씨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 판결을 위한 변론이 예정돼 있는 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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