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합장과 총무가 마을 주민들의 공유부지 일부를 자신들의 마당 안으로 편입시켜 담장을 쌓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마을 초입에 위치한 공유지는 공동 주차장이나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할 토지임에도 현 집행부 중 한 명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원은 “이와 함께 조합원의 주택 건축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장 본인이 추천한 건축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E씨가 계약한 토지의 계약 면적을 축소시켜 임원진이 자신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불법 변경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도솔전원마을 모든 세대 필지가 평균 120평 수준으로 설계돼 있지만 적게는 113평에서 많게는 136평까지 설계돼 지자체에서 승인, 추진돼 개인 임의대로 땅을 늘리고 축소해 소유권을 조정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것이 만약 발생한다면 지자체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공유지는 마을 전체가 동의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누구에게나 허용,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 집행부 임원의 마당으로 편입시켜 텃밭으로 사용한 사례란 마을 입구 관정이 자리 잡은 자투리땅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M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자신의 집 바로 앞에 방치된 마을소유 빈터(마당에서 높이 1미터가량 아래에 있음)에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채소 등을 가꿔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마을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농작물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마당으로 편입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제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을 강요했다고 말한 사람은 의사무능력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조합장이 계약을 강요했다고 억대 금액이 넘는 주택건축을 함에 있어 계약금까지 지불한 건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기자는 조합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지 조합장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피해를 입은 취재원들과 동행했다는 이유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유로 취재를 거부당하고 돌아왔다.
이후 총무는 전화로, 조합장은 문자를 통해 기자 혼자 방문하면 언제든지 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정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해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답변을 들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당사자들이 함께 한 자리가 더욱 명쾌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특히 방대한 양의 심층취재로 인해 기사화까지 한 달 넘게 소요되면서 취재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까지 취재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고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후속취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