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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혐의 부인 ''.. 뇌물 혐의 현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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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혐의 부인 ''.. 뇌물 혐의 현역 의원 첫 구속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1/04 08:05 수정 2018.01.04 09:10
▲사진: 이우현, ·최경환의원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권의 '황태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도  구속됐다. 이우현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자정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연이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최 의원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판사 모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다가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된 후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의원은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에도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약 3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국정원 뇌물 사건'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친박몫'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첫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3.05 ~ 2014.05)를 맡아 '박근혜 관심 법안' 처리 등 공을 세웠다. 이후 경제부총리(2014.07 ~ 2016.01)를 지냈으며 총리 후보군, 새누리당 대표직 등 하마평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이 의원이 받은 돈의 일부가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출석,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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