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1991년 사건 당시 진행된 1, 2, 3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