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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행 혐의 서세원,.."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문화

아내폭행 혐의 서세원,.."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김은경 기자 입력 2015/05/14 10:38


[서울=연합통신넷/김은경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 등 검찰 증거로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범행 사실 등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범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이나 서세원이 서정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5월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서세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리고 서정희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 보라고 조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정희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세원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서세원 측은 항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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