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서를 재임용해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던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남구갑)이 해당 논란에 대해 "절반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프리존>등 언론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비서관 논란에 대해 사실과 가짜뉴스가 뒤섞인 상태로 보도를 한다는 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비서관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총선을 앞둔 박 의원 캠프의 사무장으로 있었고, 박 의원이 당선되자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해 7월 사표를 제출, 박 의원이 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박 의원이 A씨를 재임용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당시는 박원순·오거돈 두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성비위에 대한 여론이 들끓던 시기, 특히 박 의원은 지자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 정당 공천을 제한하는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 대표 발의자였기에 더욱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SNS를 통해 사과하며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모 방송사의 단독 보도였는데, 내용의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가짜뉴스다. 보도와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지만 팩트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팩트가 아닌 것을 그런 것 마냥 보도해서 저와 제 비서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방송에 나갔는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범죄자다. 재판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기소유예로 끝난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신분을 그만두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도 벌금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의 땅 문제로 사퇴를 한 것처럼, 제 비서관의 아주 작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에 책임지는 의미로 당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논란과 관련한 모 방송사의 단독 보도 내용 중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취재에 있어 확실한 기사 아니면 내지 말라는 건데 의혹 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십억 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자 개인에 청구하면 누가 기사 쓸 엄두를 내겠나. 위축효과를 불러와 모든 언론에 엄청난 폐악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목표가 뚜렷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기사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오염된 법이 또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