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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전남 최초‘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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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전남 최초‘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정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9/15 14:22 수정 2021.09.15 16:00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사진제공:구례군의회)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사진제공:구례군의회)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구례군의회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전남에서는 최초로 이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승옥 의원은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조례는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제정돼 있는 실정”이라며 “전남에서 최초로, 그리고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피해 회복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전소:500만원, 반소:300만원, 부분소:200만원) ▲지원제외 대상 ▲지급신청 방법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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