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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가덕도 특별법 시행...밑그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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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가덕도 특별법 시행...밑그림 만든다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9/15 14:58 수정 2021.09.15 18:22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가덕도 대항마을 전경. 가덕신공항 개발을 반대하는 대항마을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가덕도 대항마을 전경 ⓒ미디어연합취재단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17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방향 정립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하 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1년 동안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는 5억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에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과 연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물류·상업·업무 기능 등을 계획, 경제적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울․경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철도 및 도로 등 접근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역점 사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고려해 에어시티 특성을 반영한 실천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개발 콘셉트도 구상한다.

시는 오는 2022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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