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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사회적약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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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사회적약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처법 교육

양승무 기자 korkarate@naver.com 입력 2021/09/17 17:20 수정 2021.09.17 17:53

[군산=뉴스프리존]양승무 기자=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사무실에서 지난 16일 오후 3시 인권연대 임원,회원과 타 장애인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예방교육을 군산경찰서가 실시하였다.

장애우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교육중인 군산경찰서 장효진 경감,범주환팀장
 9월 16일 3시 장애우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교육중인 군산경찰서 장효진 경감과 범주환팀장

이날 예방교육은 장애인인권연대(대표 심지선)의 요청으로 군산경찰서 수사심사관 장효진 경감을 초빙강사로 초청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지난해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액은 약 7천억원으로 순간의 판단착오로 공범이라는 범죄에 가담될수 있음을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주지시켰다.

장효진 경감은 “군산 및 전북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엄청나다는 점을 장애우에게 인식 시켰으며, 또한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범주환팀장과 함께 모니터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의 범죄예방에 기여하였다.

한편, 장 경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종류로 중요한 나열을 하기를 ▲ 통장 및 카드 타인대여(대포통장) ▲ 카톡등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자녀등의 명의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은행등을 빙자한 대출저금리 사기형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예금 편취 ▲ 경찰관,금감원 사칭형 ▲ 자녀들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친한 친구로 접근하여 핸드폰 수십여개 개통 및 결재 등)으로 이에 따른 범죄예방으로는 타인에게 통장 및 카드,비밀번호 대여금지 및 자녀들로부터 메신저가 핸드폰이 고장나는등 돈을 달라고 올 경우 제3의 전화나 친구에게 소재 파악 등 다양한 피싱 범죄예방교육을 하였다.

인권연대 심지선 대표는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약자인 저희 장애우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각 장애인 단체에게 전파하겠다.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토록 예방교육을 하겠다“

장효진 경감은 ”이러한 범죄는 서버등을 외국에 등록하는 등 이미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 지급정지등을 하여도 이미 돈은 인출되어 피해가 막대한 만큼, 또한 피해시 주저말고 112신고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등을 설치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있으며, 날로 조직화되고 발전하는 범죄조직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고 강조하였고, 계속해서 지역단체의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예방교육을 바라보면서 사각지대인 사회적약자의 범죄예방교육에 노력한 군산경찰서 장효진경감과 범주환팀장에게 교육받는 장애우들을 바라보면서 지역에서의 경찰관의 임우와 역할의 중요함을 느꼈다.

앞서 군산지역에서 지난 2년전 9월, 군산경찰서 당시(서장 임상준)는 20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한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에 A씨의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고 일부 상환하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계속 돈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재빨리 신고했다. 이에 군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이 현금수거책 조직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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