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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부정의혹 "검증시효 지났다"던 국민대, 교육부엔 "폐지" 보고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9/28 09:06 수정 2021.09.28 10:21
서동용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 부족 드러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서 시효 폐지 않은 대학 42개교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교육부의 지난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연구윤리의 검증 시효 폐지'로 회신했다.

서동용의원실 제공
서동용의원실 제공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지난 1월 6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검증시효폐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 224개교 중 170개교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국민대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2011년 6월 연구의 검증시효를 폐지했지만 아직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모두 42개교였다.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에는 국립대도 8개교가 포함돼 있었다. 이중 경북대는 검증시효 만료기간이 10년이었고, 전남대, 충남대 등은 모두 5년이었다. 국립대학 중에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 스스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동용 의원은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 신뢰받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면서“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대학평의회는 오늘 6차 정기회의에서 김씨 논문 부정행위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본조사 불가 결정에 대해 기타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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