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최근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일명 '노엘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2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