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신영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을 향해 신 전 의원의 LH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포기 압박 여부 검증,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했는데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들을 공개했다.
앞서 13일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 의원은 "신 전 의원은 2009년 10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신 전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10월 7일 LH 출범식에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진성준 의원의 신 전 의원의 동생 신씨에 대한 판결문 분석과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신씨는 2010년 1~2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씨세븐 대표로부터 LH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5,000만원을 제3자를 통해 받았다"면서 "2010년 6월 28일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했고 신씨는 씨세븐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당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 전의원이 당시 이지송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신씨는 제3자 뇌물취득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신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신영수 전 의원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을 향해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며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 원 전 의원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