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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해상여객사업 인허가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10/14 16:56 수정 2021.10.14 17:22
“지자체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 위임, 섬 주민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의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의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섬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이양해 섬 주민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결항률을 높이는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 섬 주민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전남도에서 섬주민이 도내 1320개 노선의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교통여건이 개선됐다”면서 “섬 주민은 이제 정부가 1000원 여객선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함께 기상악화와 고장으로 선박이 결항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는 섬 주민 1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투입된 영세규모 선사의 28년 된 노후 선박이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거문도는 올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균 34.2%의 결항률을 보였고, 4월에는 결항률이 최대 46%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새로운 선사와 함께 2000톤급 고속 카페리선을 운항하기로 합의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여객선이 취항하면 운항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시키고 결항률도 5%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수해수청은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 문제로 사업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이 새로운 여객선 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새로운 선사에서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주민 설득과 대안 제시도 없이 사업승인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럼 면허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며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운행하려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지자체가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가지고 섬 주민의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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