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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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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좌초’ 위기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10/21 16:28 수정 2021.10.21 17:41
박한일 “교육감 후보 등록 이전 ‘후보’ 명칭 사용, 선거법 위반”
추진위 “선거법 위반 아냐, 24일까지 박 전 총장 기다릴 것”
21일 오전 부산시선관위 앞에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1일 오전 부산시선관위 앞에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연합취재단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내년 부산시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인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은 2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진행하는 후보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다.

박 전 총장은 “선거법상 내년 2월 1일 교육감 후보 등록 이전에는 ‘교육감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하면 ‘단일’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규정, 법원 판례, 선관위 공문 등으로 확인한 사항인데 추진위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면 교육감 출마 예정자 다수가 불법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총장은 “토론회, 정책발표도 없이 중도·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대선 이후 단일화 추진이 합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일화 추진위는 박 전 총장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진위 측은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신을 받았고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조금세 추진위 공동위원장,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박한일 전 총장의 단일화 불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금세 추진위 공동위원장,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박한일 전 총장의 단일화 불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연합취재단

박 전 총장을 제외한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출마 예정자들은 연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인 상태다.

추진위는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 11월 말 2차 컷오프를 거쳐 12월 10일 전후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박한일 총장의 단일화 합류를 기다릴 것이며 일요일이 지나면 단일화 합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선관위에서는 추진위의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선관위 지도과 측은 “내년 2월 1일 ‘예비후보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예비후보’ 명칭을, ‘교육감 후보 등록 신청일’인 5월 12일부터 ‘후보’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보수와 중도 모든 후보자 사이에서 단일화가 이뤄진 경우에만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입후보 예정자를 단순히 ‘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단일화 추진과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표현의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인물의 신분에 관해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추진위의 ‘보수 중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경우, 표현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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