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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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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10/22 15:29 수정 2021.10.22 16:34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이 대상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80%까지 추가 감면한다.

대상자는 영암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상업용·업무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으로 약 338여 곳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하고 부과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715건, 770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80%까지 상향해 상반기 중에 338건, 5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긴급 대책비(2차) 업체당 1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에게 민생지원금(2차) 최대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2차) 1인당 100만원,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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