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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례제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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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례제정 임박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10/22 17:15 수정 2021.10.22 17:30
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이은진 대표의원과 김경희, 김도근, 김효상,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엄정룡,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다./뉴스프리존DB
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이은진 대표의원과 김경희, 김도근, 김효상,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엄정룡,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다./ⓒ뉴스프리존DB

[화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민간위탁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지방조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22일 15시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보고회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 민간위탁 관련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 화성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준 검토 등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있었던 중간보고회에 이어 최종보고회에서는  화성시형 민간위탁 감사 기준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됐다.

이은진 대표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과 근로자들의 적정한 처우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시민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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