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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 1인당 ‘25만원’ 지급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10/25 13:05 수정 2021.10.25 13:20
충남 계룡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사진=이기종 기자)

[계룡=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계룡시는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모든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예산 편성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5차 국민지원금 제외자(소득 상위 12%)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일인 10월 15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지원금 제외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추가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수령 방식(지류 또는 모바일)을 선택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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