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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천대유진상규명TF "성남도개공 조사 결과 이재명 개입..
정치

與 화천대유진상규명TF "성남도개공 조사 결과 이재명 개입 흔적 전혀 없어"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1/01 15:05 수정 2021.11.01 16:59
"성남시와 도개공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당이익환수 신속하게 추진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오른쪽 끝)과 위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오른쪽 끝)과 위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공사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며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사업에서 보통주방식의 변동이익제에서 추정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크게 축소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 및 회계조작,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는 우선주방식의 고정이익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우선주 방식의 고정이익제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어긋나게 보통주방식의 변동이익제를 염두에 둔 언급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모지침서에 1차 이익배분은 제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하고,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되 공사가 현금정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사업설명회 후 질의회신에서 공사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라고 고정이익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질의회신의 내용은 질의를 한 컨서시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모참여 컨소시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공모지침서에는 사업협약은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보고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협약을 공사의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의 보고는 특정 안건의 협의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며 "마치 그 개별 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방안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공사의 보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2015년 2월 11일 결재한 문서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과 2015년 2월 12일 문서명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이라면서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 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라면서 "관련자들에게 위법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직시인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환수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성남시에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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