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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수천만원대‥ 이번에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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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수천만원대‥ 이번에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11/01 18:23 수정 2021.11.01 18:47
청렴한 기관으로 3년 연속 인정받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천만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수년동안 사실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프리존DB
청렴한 기관으로 3년 연속 인정받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천만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수년동안 사실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프리존DB

[오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오산시 산하기관에서 수천만원대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체육시설 대관업무하던 한 직원이 2016년부터 5년동안 7600만원대의 대관료를 자신의 통장이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해 공단측은 지난달 15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관련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오산경찰서에서도 현재 횡령액을 특정하기 위해 계좌확인 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7660만원중 1860만원은 이미 입금을 마쳤지만 나머지 5800만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과 공단 조사에서 밝혀져 2주전에 전액 환수한 상태"라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며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소 2~5배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산시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한 700만원대 수수료 횡령, 앞서 2011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2억200만원의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된바 있다.

당시 경기도 감사실은 “구상권이 아닌 변상금 연대책임은 처음 있는 일로 지휘책임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앞서 오산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3년 이내에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횡령하면 이유없이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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