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유예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이같은 행위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정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기재부와 국세청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