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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법안 통과 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1/02 11:05 수정 2021.11.02 11:13
"기재부·국세청, 한 번 정한 ‘원칙’만 고수…‘고집’이고 ‘아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유예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이같은 행위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정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기재부와 국세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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