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자치법규 내 존치되고 있는 규제를 연내 정비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을 제정하여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존 자치법규 내 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월 47개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18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법령체계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이번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규제 완화 대상 5건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8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규제 주요 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료 반환 기준 완화, 김해 추모의공원 사용료 감면 시 구비서류 제출 규제 개선, 청소년수련관 이용 허가 신청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득이 기존 규제를 존치하여야 할 경우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엄격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규제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