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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은행·증권사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 가능..
경제

오는 12월부터 은행·증권사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 가능

윤상혁 기자 입력 2015/05/18 15:20
대신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후

올해 12월부터는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신 신분증 사본과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3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의 첫 계좌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방안, 영상통화,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우체부가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 전달 때 고객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금융사가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기존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해 총 3번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 확인이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생성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비대면 거래 때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원이나 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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