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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회의원, “방과후학교 교사에 전기세 부과 안 될 말”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11/10 15:56 수정 2021.11.10 17:17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지침 위반 지적
윤명희 전남도의회의원(사진=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전남도의회의원(사진=전라남도의회)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윤명희 전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명희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교사 계약 시 명시된 강사료를 강사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전기세를 공제한 후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파악을 통해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지역 학교 13개교가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시 명시된 강사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사료에서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학교시설 사용료인 수용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교육청에서 학교장 회의 또는 공문으로 해당 지침과 관련해 안내했고, 종합감사에서도 점검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강사료와 수강료 용어를 계약서 작성 시 혼동해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며 “앞으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회의와 연수를 통해 지속해서 안내하고 현장 지도·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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