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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연 5천% 폭리' 불법 대부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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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연 5천% 폭리' 불법 대부업 적발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11/11 12:06 수정 2021.11.11 14:52
부산 등 전국 8개팀 무등록 대부업 조직 결성
소상공인 등에 연 5214% 고금리로 146억 챙겨
경찰이 압수한 불법대부 수익금
경찰이 압수한 불법대부 수익금 ⓒ부산경찰청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 5214%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40대, 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의 400억원대 불법 대부로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금융거래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우선 검거, 8개 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 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A씨는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와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구속된 총책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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