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지방의회의원, 전문위원 등의 교육연수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지방의회의 행정부 예속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전문위원 교육·연수 예산 4억7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교육·연수사업(예·결산 심사 사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계속 하부기관으로 예속·굴종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전문위원 및 직원의 교육·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고성연수원을 설치해 지방의회 교육·연수 기능 확대·강화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돼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938명, 2023년 938명 등 1,876명이 증원된다.
국회사무처지부는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 연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은 국회의 역할과 지방의회 교육연수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 본부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만 독립시키면서 교육과 연수는 행안부에서 시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행안부가 '돈을 주는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연수 관련 사업 추진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 역행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예속이 우려된다"면서 "국회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 오면서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다 갖고 있고 행안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교육연수 예산 4억 700만원 전액 삭감과 행정안전부에 대해 엄중히 지적해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법령상 근거 신설을 행정입법 통제 대상으로 감시해야 하고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직제에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노골적인 의회 권능 침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보좌직원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예속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 여야 국회 예결위원회 방문 등 전액 삭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