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가 공개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 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3명) 1억 7,900만 원 등 총 17억 9,500만 원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에서 상가임대업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업 법인이 16건 중에서 9건을 차지해 작년과 차이점을 보였고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작년 기준으로 44.93%(부동산원 통계 기준) 올라 전국 최고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인 세종시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상반되는 경향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 위택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작년 기준 누적된 체납액은 207억이며 올해 징수한 금액은 83억”이라며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