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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장모 검찰 진술 공개…"김건희 尹과 2009년부터 교제, 이득배경"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1/18 15:28 수정 2021.11.18 15:40
"경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 종료, 尹 개입됐다면 제3자 뇌물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09년~2011년 주가조작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씨에게 주가조작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그 배경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윤석열 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2011년5월25일자 서울동부지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이 공개한 해당 조서에서 최씨는 "김명신씨(김건희 개명 전 이름)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직 안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 할 사람은 라마다 조회장이 소개 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강득구의원실 제공
ⓒ강득구의원실 제공

이를 토대로 강 의원은 "김씨와 윤 후보는 2009년 5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며, 누구보다 김건희씨 모친의 진술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윤 후보는 2009년 7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8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영전해 2011년까지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 2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검찰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재직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2013년 경찰의 내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됐다"며 "그 후 권오수 회장은 2013년 6월 5일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를 설립한다. 설립 직후인 2013년 7월 1일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1주당 액면가 그대로인 500원, 합계 2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후 2017년 1월에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최대주주 권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1주당 800원에 250만주 총 20억원 어치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김씨의 위와 같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인수가격은, 동일한 주식에 대한 다른 거래 내역을 보면 터무니 없는 염가 거래로 드러난다. 따라서 김씨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도이치파이낸셜 및 다른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힌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는 2015년 6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한 주당 1,500원에 인수했고, 2016년 6월 우리들휴브레인도 주당 1,500원에 인수했다. 또한 같은해 8월 기관투자자로서 2대 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미래에셋도 주당 1,000원의 가격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인수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보더라도 권 회장과 김씨 사이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두 차례 거래는 모두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김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며 "또한 그 이득액이 합계 5억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거래는, 주식을 매도한 권오수 회장과 해당 주식을 인수한 김씨 사이의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사전 공모 및 실행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씨 역시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2013년 경찰의 내사가 윤 후보의 개입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감독원의 자료 거부로 중단됐다"며 "그리고 2013년 7월 1일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1주당 액면가 그대로인 500원 합계 2억원에 인수하는 특혜를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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