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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11/18 16:48 수정 2021.11.18 17:20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광양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개회 모습
광양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개회 모습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광양시의회가 18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1일까지 34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28건의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22일~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1884억 원 보다 346억 원이 감소된 1조 1538억 원(일반회계 9571억, 특별회계 1967억)이 제출됐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현복 시장의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이 예정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25일부터 시 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3일 양일간 정책질의가 예정돼있다.

또 12월 4일부터는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1일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조례 제‧개정안에는 의원발의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설치 계획안(회계과) 등 14건과 기타 일반안 14건이 상정됐다.

진수화 의장은 ‘34일간 열리는 긴 일정으로 2021년도 정리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광양시민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주민건의 사항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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