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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모로 서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탄 동창생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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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모로 서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탄 동창생 2명 덜미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1/11 11:42 수정 2018.01.11 12:03
▲ 부산남부경찰서 / 사진=부산남부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사전에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간 중학교 동창생 2명이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선모(24)씨와 배모(24)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씨와 배씨는 지난해 9월 10일 사전에 짜고 접촉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금 377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렌터카 사고 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면 배상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자고 사전 공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경 렌터카를 빌려 남구 감만동의 한 골목에서 고의로 배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했다. 배씨는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치료비·수리비 명목으로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차를 빌린 지 몇 시간 만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같아 의심스럽다”는 렌터카 공제조합의 진정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로 판단, 수사해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렌터카에서 차를 빌리고 나서 함께 사고 장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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