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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렌트사업 미끼 수입차 132대 가로채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11/22 11:50 수정 2021.11.22 13:16
"외제차 렌트사업으로 수익금·할부금 보장"
피해자 81명...116억 상당 수입차 132대 편취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한 후 렌트사업 통해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집, 수입차 132대(116억 상당)를 편취하고 대포차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렌트사업 사기 차량들 (사진=부산경찰청)
렌트사업 사기 차량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조직 총책 A씨 등 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2년 6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해 렌트사업으로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다 정리했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1명을 상대로 116억 상당의 고급 수입차 132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공급책, 대출작업책, 차량처분책, 총책 등 역할을 분담, 사고차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해 실가격 보다 2000~4000만원 부풀려 대출받아 그 차액도 챙기고(속칭 ‘앞방’) 편취한 피해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수법의 범행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에겐 6~10개월간은 수익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렌트 업체를 수사하며 이에 제공된 차량의 출처 확인 중 ‘렌트사업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포착해 추적, 수사를 확대해 전원 검거했다.

또한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차량을 추적 18대를 압수 후 피해자에게 환부해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행위다. 손쉽게 돈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됨은 물론이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투자 권유시 허가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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