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3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제공공택지에서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화하는 4가지 입법(일명 대장동 방지법) 처리에 즉각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제2의 화천대유를 막는 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의 58%를 공공 환수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차지하기도 했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민간개발이익의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민관합동개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제를 부활시키는 주택법,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4법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이윤율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공공환수를 현재 20~25%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야당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왜 대장동의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법에 대한 논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렇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이제는 '재산권 침해다, 사업추진이 위축된다, 주택공급이 막힌다'와 같은 억지논리를 내세우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는 개발부담률을 이 법의 제정 당시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거두고 법안 심사와 처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훈 변호사는 "대장동 같은 사태가 앞으로 개발할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개발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현재 제도가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동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