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23년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3연임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함께 기소됐던 다른 인사 담당자들도 감형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 지원자 3명의 합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우선 2023년 3월로 예정된 기존 임기를 무리 없이 유지하게 됐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대법원 상고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회장직 유지는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참고로 1957년생인 조용병 회장은 임기 만료 시기인 2023년 67세(만 66세)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 정관에는 회장의 나이를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것도 신한은행의 조 회장과 진 은행장의 투톱 체계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류 전형에서의 부정 합격자로 보이기는 하나,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 담당자들이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부분과 증거 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진심을 담아서 진솔한 마음으로 한 부분을 고려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경영자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12월 열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에서 신한자산운용 이창구 대표, 신한금융투자 이영창 대표 등의 임기 연장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등은 지난해 2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