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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연재] 제20대 대선! ‘기후변화 탄소중립 적극 대처..
기획

[특집연재] 제20대 대선! ‘기후변화 탄소중립 적극 대처를’(10회)

頂上一 칼럼니스트 기자 rram0607@naver.com 입력 2021/11/27 03:43 수정 2021.11.28 12:59
한국은 6억톤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7위’
EU은 ‘탄소국경세 입법화’ 미국도 법안발의
탄소중립 조기 구현 ‘친환경 그린뉴딜’ 박차
에너지 신산업육성 ‘비즈니스모델’ 개발해야 

● 강력한 기상재앙 곧 임박한다.

지난 2020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한국의 경우에도 절대 피해갈 수 없었다. 한국의 1월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영상 2.8도를 기록했으며, 여름에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는 등 조만간 강력하게 임박할 기상재앙의 예고편을 생생하게 보는 듯 했다. 가파른 기후온난화의 주범은 급속한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기상재앙 시기를 늦추려면 탄소배출 저감대책에 고강도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저감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실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0년 12월 7일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됐다.

2021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필사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 출범 후 석탄발전소 8기 조기 폐쇄,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중단,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을 언급했다. 

이에 차기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 저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국제무역에서 제품경쟁력 상실은 물론 서유럽과 미국의 선진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할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의 글로벌 리더십 선도국가에서도 좌초될 것이다. 

● 유럽과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임박’ 

EU는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 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EU의 제품들보다 가격경쟁력에 앞서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EU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점도 분명해졌다. 이에 EU는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용단을 내린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12개의 구체 법안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핵심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를 1차 대상으로 2023년부터 도입돼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또 내연기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5년부터는 유럽 시장에서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일명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역시 2020년 7월 19일, 집권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나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약 3조8,214억∼4조6,573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EU수출에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 철강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한국이 가장 빠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온실가스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2017년 한 해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이었다. 1위 중국은 92억 5790억톤(1인당 6.68톤), 2위 미국은 47억 6130만 톤(1인당 14.61톤), 3위 인도는 21억 6160만톤(1인당 1.61톤)이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2018년 기준 1억120만톤), 정유·석유화학(6,280만톤), 시멘트(3,580만톤) 등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쉽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현재 90%를 넘는 에너지 연료 해외 의존도를 계속 낮추어 가야한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기업들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도 절치부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속 머뭇거린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성큼 앞서가게 될 것이다.

● 신기후체제 근간 ‘파리협정’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바 있다. 

이에 우리 한국도 외형상으로는 일단 이런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모양새이다.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의 시기를 한층 앞당겨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냉·난방 시스템, 산업부문 등 대부분 분야가 미래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된 청정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 수단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될 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다른 운송변화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등도 지원하게 된다.

또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개발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규제 자유특구를 확대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 새로운 경제성장 ‘창출의 기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나누인다. 대표적인 완화 정책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은 방재, 전염병 예방 수자원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넷-제로(Net-Zero)’로 불리우기도 하는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45년을 목표로 잡은 독일 정부를 필두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2050년), 중국(2060년) 등 주요국들은 최근 1~2년 사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 하였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시급한 현실적 문제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첫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전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배출부터 줄여야 한다. 둘째 그린수소 등 신기술 개발을 서둘러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이 더 이상 기후위기에 눈감지 말고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성장률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는 한편,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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