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뉴딜 ‘핵심’과 신경제부흥
그린 뉴딜은 2007년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man)의 책 ‘코드 그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용어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화석 연료 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이 근간이 되는 혁명적 전환을 이루는 21세기 신경제발전의 총아라 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금융위기 직후 해결해야 할 일자리 문제를 기후 변화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까지 함께 고려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강화된 기후 규제 적용에 따른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 글로벌 팬데믹 선언 후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증가 등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그린 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흐름은 세계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 그린 뉴딜의 ‘시대적 절박성’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158조 달러가 넘는 손실 가능성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했으며, 2011년~2015년보다 평균온도가 0.2℃ 상승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은 기후변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지난 50년간 세계 야생동물의 70%가 사라졌으며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놓였다.
그린 뉴딜은 지구촌 지역을 가리지 않은 전방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절박성에 대한 지구촌 각국의 총력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10여국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고, 2023년에는 첫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점검이 시작된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그린뉴딜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친환경자동차 운송수단 도입 등 기후 친화적 혁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산업‧운송‧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는 거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는 한국 경제구조는 제20대 대통령이 우선 긴급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의제이다. 경제성장 동력을 전 세계적 저탄소 저감정책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추후 조만간 글로벌 무역과 서비스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주도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고 전환 과정에서 기업, 소비자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등 필히 입체적 온난화 대응전략으로 경제성장의 제약이 아닌 경제성장의 기회로 이끌어 내야만 한다.
● 우리정부 대응책 ‘늦었지만 둘러야’
한국은 조만간 EU국경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각종 수출품목에서 경쟁력 악화라는 급한 불을 꺼야 했다. 따라서 전체전력의 4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얻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어려우므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영국 기후변화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꼽은 바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기준 12.4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다. 저탄소 에너지원은 대부분 핵발전소이고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는 3% 수준에 그친다.
이에 한국 정부도 미온적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림에 따라 2020년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공식 언급하였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주요국의 그린 뉴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화 전략을 뉴딜 초기단계부터 병행, 해외시장 선점하고, 국내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세웠다.
철강, 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핵심 그린뉴딜 과제로서 △녹색 생태계 회복 △신재쟁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혁신기반 조성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한 그린뉴딜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그린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 4가지 글로벌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상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외 지역 간에 서로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적인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인 사업으로 환원시키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 성공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에 정부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소기본전략을 발표,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소 생산과 운송, 활용 전 과정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환경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미국과 유럽’ 중국의 대응전략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EU 등의 지도자들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의‧시행’ 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기·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풍력·태양광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활용,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시 구축 등 全산업분야를 아우르는 ‘그린 뉴딜’정책을 고강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여 친환경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미국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를 목표로 ’35년까지 그린뉴딜 부문에 연방예산 1.7조 달러(1,860조원)를 투입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유럽그린뉴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대 수준의 50%로 상향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는‘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의 수출입에서 높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또한 유럽그린뉴딜은 ‘순환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순환경제란 경제활동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박스, 재사용하는 빈 병,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은 2020년 9월 ‘UN총회’와 11월 ‘G20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탄소중립을 두 차례 선언하였다. 2021년 10월 24일,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달성할 3단계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에는 25%, 2060년에는 80% 이상으로 향상 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본격 대두
국내외로 그린뉴딜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에 요구하는 환경적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다. 바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본격 대두이다. 한국은 2025년부터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중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으면 비재무적 부분이 환경 활동에 관한 부분을 의무로 공시해야 한다. 산업부 역시 공신력 있는 ESG 평가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준비·마련해왔다.
국민연금·일본 GPIF(공적연금)·네덜란드 PGGM(사회보장기금) 등 글로벌 큰손으로 꼽히는 연기금은 기업의 ESG 요소의 평가 결과가 투자로 이어지는 만큼, 변화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ETS)를 실효성 있게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배출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 경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내지 못한다는데 있다. 또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어떠한 투자와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와 공정경쟁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