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 김해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하는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한다.
전문직위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민사소송,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관련 4개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 뒤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임용해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해왔다.
시는 전문직위제 확대를 위해 이달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직위를 추천받아 내달 12월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4개이던 전문직위를 20여 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관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한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과 전문관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최소 3년간 보직 이동을 제한받게 된다. 근무성적 가점은 3년 초과 1개월마다 최소 0.1점부터 최대 0.15점이고, 수당은 근무년수를 차등하여 최소 월 7만 원부터 4년 이상은 월 40만 원으로 구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다각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직사회에서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을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